[후속] 무자격 트레이너 퇴출법, 발의 이후 뭐가 달라졌나 — 과태료 3배와 현장 반발까지
⚠️ 먼저 박아둔다. 아래 내용은 발의·논의 단계의 법안에 관한 보도를 정리한 거다. 최종 통과 여부, 시행 시점, 최종 조문·과태료 수준은 바뀔 수 있으니 반드시 직접 확인해라. 구체 금액이나 시행일을 회원·직원에게 단정적으로 말하지 마라.
📌 이 글은 2026-06-02
business/2026-06-02-02-unlicensed-trainer-regulation-bill-2026-certified-trainer-advantage("무자격 트레이너 퇴출법 발의: 자격증 있는 트레이너한테 이게 왜 기회인지")의 후속이다. 그때는 "발의됐다, 자격 보유자에게 기회다"까지였고, 오늘은 그 이후에 붙은 숫자와 현장 반발을 얹는다.
질문 들어왔다
"형, 6월에 형 글 보고 자격증 준비 시작했는데요. 저희 센터 원장님은 '그거 어차피 통과 안 된다'고 하시고, 같이 일하는 형은 무자격인데 벌써 다른 데 알아보고 있어요. 이거 실제로 어디까지 온 겁니까? 저희 같은 실장급은 지금 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?"
형 답
"통과 안 될 거다"에 베팅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비싼 선택이다. 이유는 법안 자체가 아니라, 법안을 밀어올린 소비자 피해 숫자가 안 꺾이고 있어서다.
6월 이후 새로 붙은 게 세 가지다.
1) 처벌 강도가 세졌다.
개정안 핵심은 체육시설에서 지도하려면 국가 공인 체육지도자 자격 보유자만 강습 가능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는 거고, 보도에 따르면 위반 시 과태료 상한을 기존 대비 3배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. 방향이 "권고"에서 "제재"로 이동한 거다.
2) 근거가 되는 피해 통계가 계속 쌓인다.
보도된 수치로는 최근 4년간 체육시설업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총 1만 5,789건, 2025년 1분기에만 1,24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.2% 증가했다. 이 숫자가 줄지 않는 한 규제 논의는 안 사라진다. 법이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다시 올라온다는 뜻이다.
3) 현장은 반으로 갈렸다.
피트니스경영신문 쪽에서는 무자격 트레이너들의 "갑자기 못 하게 되면 생계가 막막하다"는 목소리와, 자격 기준 강화 시 인력 구조 자체가 흔들린다는 운영자 우려를 함께 다룬다. 인건비 절감 목적으로 무자격자를 써온 센터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. 즉 이건 트레이너 개인 자격증 문제가 아니라 센터 인력·원가 구조 문제로 넘어왔다.
그래서 니 질문에 대한 답은 이거다. 자격은 이제 "가산점"이 아니라 "영업 가능 여부"의 변수로 이동 중이다. 원장이 "통과 안 된다"고 말하는 건 예측이지 대비가 아니다. 예측은 틀려도 되지만, 대비는 안 해두면 그날 바로 손해다.
근거
규제가 이 방향으로 갈 때 뭐가 벌어지냐는 다른 업종에서 반복적으로 관찰돼온 패턴이 있다. 여기선 확정 사실과 추정을 구분해서 말한다.
[확정 — 보도된 사실]
- 개정안은 국가 공인 체육지도자 자격 보유자만 강습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다.
- 위반 시 과태료 상한을 기존 대비 3배로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.
- 체육시설업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4년 1만 5,789건, 2025년 1분기 1,242건(전년 동기 대비 +23.2%).
- 현장에서는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한 무자격 고용 사례가 문제로 지목됐다.
[추정 — 형 판단이지 사실 아님]
- 통과 시 단기적으로 자격 보유 트레이너의 협상력이 올라간다. 대체 인력 풀이 줄기 때문이다.
- 센터는 인건비 상승분을 PT 단가 또는 세션 구성으로 흡수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.
- "자격 있음"이 상담 차별점으로서의 가치를 한동안 갖다가, 전원이 자격을 갖추면 다시 평준화된다. 그러니까 자격은 입장권이지 경쟁력이 아니다.
이 구분 안 하고 "법 통과되면 우리 몸값 오른다"만 떠드는 새끼들 있는데, 그건 희망이지 분석이 아니다.
복붙해서 써라
① 센터 자격 리스크 점검표 — 운영자·실장이 이번 주에 채워라
| 점검 항목 | 확인 | 비고 |
|---|---|---|
| 강습 인력 전원의 보유 자격 목록을 문서로 갖고 있다 | ☐ | 사본 보관 |
| 국가 공인 체육지도자 자격 보유자 수 / 전체 강습 인력 수 | ___ / ___ | 비율 계산 |
| 자격 미보유 인력이 강습에 투입되는 시간대가 있다 | ☐ | 가장 큰 리스크 지점 |
| 자격 미보유 인력의 취득 예정 시기를 개인별로 파악했다 | ☐ | 미파악이면 그게 리스크 |
| 자격자 이탈 시 대체 가능한 인력 라인이 있다 | ☐ | 없으면 채용 리드타임 확보 |
| 회원 상담 자료에 담당자 자격이 표기돼 있다 | ☐ | 통과 시 즉시 마케팅 자산 |
| 인건비가 10% 상승했을 때의 손익 시뮬레이션이 있다 | ☐ | 없으면 이번 주에 만들어라 |
② 개인 트레이너 3개월 대비 플랜
| 구간 | 할 일 | 완료 기준 |
|---|---|---|
| 1개월차 | 국가 공인 자격 취득 일정·응시 요건 확인, 접수 | 접수 완료 스크린샷 |
| 2개월차 | 필기·실기 준비 + 현재 회원 인수인계 문서화 | 회원별 프로그램 문서 100% |
| 3개월차 | 취득 후 프로필·상담 자료에 반영 | 상담 자료 1페이지 갱신 |
| 상시 | 자격 외 차별점 1개 확보(특정 회원군·특정 문제 해결) | 한 줄로 설명 가능해야 함 |
마지막 줄이 핵심이다. 자격은 남들도 딴다. 자격 따고 나서 "그래서 니가 뭘 더 잘하냐"에 한 줄로 답 못 하면 그 자격은 아무것도 안 바꾼다.
③ 회원·직원 응대 대사
NG(회원에게): "곧 법 바뀌어서 무자격 트레이너는 다 잘려요."
OK(회원에게): "체육 지도자 자격 관련 제도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. 확정된 건 아니지만, 저희는 담당 트레이너 자격 사항을 상담 자료에 미리 표기해두고 있습니다."
NG(무자격 동료에게): "너 이제 어떡하냐."
OK(무자격 동료에게): "논의 방향이 자격 쪽으로 가고 있어서, 지금 일정 잡아두는 게 제일 싸게 먹힌다. 다음 회차 접수 일정 같이 볼래?"
④ 망치는 포인트
- 시행 시점·과태료 액수를 회원에게 확정적으로 말하는 것. 아직 논의 단계다. 틀리면 그 순간 신뢰가 날아간다.
- 자격 취득을 마케팅 문구로만 쓰고 실력 갱신을 안 하는 것. 입장권과 경쟁력을 헷갈리는 순간 도루묵이다.
너라면
우리 쪽 기준부터 깐다. 위 ① 점검표를 실제로 돌려보면 막히는 칸은 대개 "인건비 10% 상승 시 손익 시뮬레이션"이다. 자격 얘기는 다들 하는데, 그게 원가로 얼마인지 계산해본 센터는 거의 없다. 규제 리스크는 자격증이 아니라 손익표에서 먼저 터진다.
벤치마크 대조로 물어본다. 니 센터 강습 인력 중 국가 공인 자격 보유 비율이 지금 몇 %냐. 그리고 그 비율이 100%가 되려면 몇 개월이 필요하고, 그 기간 인건비가 얼마나 오르냐. 이 세 숫자를 말할 수 있는 센터와 못 하는 센터가 이 논의의 진짜 갈림길이다 — 니 센터는 어느 쪽이고, 못 채우는 칸은 어디냐.
출처
- 노컷뉴스, "저질 트레이너 퇴치" 김재섭 의원, 체육시설법 개정으로 '무자격 강습' 차단 — https://www.nocutnews.co.kr/news/6484202
-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일부개정법률안 (입법예고) — https://opinion.lawmaking.go.kr/gcom/nsmLmSts/out/2214462/detailRP
- 피트니스경영신문, 무자격 트레이너 "갑자기 못하게 되면 생계 막막"…현장·정책 — https://ifk.co.kr/news/print.php?no=879
- 다음뉴스, 헬스장 '불법 PT' 사라질까…'무자격 트레이너 퇴출법' 나왔다 — https://v.daum.net/v/20260217130306353
- 직전 편:
posts/business/2026-06-02-02-unlicensed-trainer-regulation-bill-2026-certified-trainer-advantage.md - 원문 미확인 / 헤지: 과태료 3배 상향, 피해구제 1만 5,789건, 2025년 1분기 1,242건(+23.2%)은 위 보도가 전한 수치를 옮긴 것이고 법안 원문·원 통계 보고서 전문은 확인하지 못했다. 법안은 발의·논의 단계이며 통과 여부와 시행 시점, 최종 조문은 확정되지 않았다. 실제 대응은 최신 법령 확인 후 판단해라.